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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하신 개인정보 및 서류는 프리랜서 모집 업무 이외로 일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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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무
■ 계좌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언어능력사항
해외거주
국가명:
거주기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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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복수선택가능)
통역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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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언어(복수선택가능)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기타(직접입력)
지원언어(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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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방향
외국어->한국어
한국어->외국어
한국어<->외국어
*
언어수준
상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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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및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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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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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기타사항
이력서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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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사항
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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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능시간
항시가능
오전
오후
야간
주말/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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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가능분량
장/day
■ 프리랜서 약정서
본 계약서는 국제통번역원 대표 김용구(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에 소속된 프리랜서(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발생되는 통역 또는 번역업무에 대하여 권리의무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1. "을"은 번역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신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 "을"은 번역 납기일까지 자료 번역을 완성하여 "갑"이 요구하는 형태로 직접 또는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을"은 정해진 기한까지 번역원고를 완성한 후, "갑"의 정당한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충실히 응해야 한다. 3) "을"은 "갑"이 번역원고 및 영상을 제공할 시 번역원고 및 영상을 복사 등의 방법을 통해 원고 및 원고의 내용을 타인에게 유포하여서는 안 된다. 4) “을”은 번역작업 진행 중 “갑”의 중간 검수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번역이 완료된 원문과 번역문에 대한 저작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저작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2. "갑"은 번역업무를 "을"에게 제공하며 업무가 끝나면 그에 대한 보수를 아래의 기준에 맞추어 지급 한다. 1) "갑"은 "을"에게 번역업무에 대한 보수로 원문 또는 번역본 기준으로 원천징수세를 공제한 약정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2) "갑"은 "을"이 제공한 번역원고에 대해 번역에 큰 하자가 없을 경우 익월 15일까지 "을"이 지정한 은행 온라인계좌에 입금 또는 현금지급의 방법을 통해 지불한다.(단, 특별한 경우 이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을”과 별도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3. "을"은 천재지변 또는 합당한 이유 없이 번역을 중도에 중단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번역 중단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을”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갑”은 중도에 천재지변 또는 합당한 이유 없이 “을”에게 번역 중단을 요구할 수 없다. 단, 고객이 중도에 "갑"이 번역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서를 첨부하여 번역의 하자(납품지연 포함)를 지적하고, 지적 사항이 전체 내용의 10%를 초과할 경우 "을”은 약정된 번역료의 30%를 감액하여 지급받는다. 지적 사항이 20%를 초과할 경우 "갑"은 약정 번역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2) 통역의 경우 의뢰인으로부터 통역 품질과, 매너, 관리 등에 대하여 클레임을 접하고 이 클레임이 합리적인 경우 상호 협의 하에 통역비의 30-80%를 공제할 수 있다. 6. “을”은 “갑”의 거래처, 업무 내용, 원고, 자료 등에서 얻은 모든 정보(이하 “본 정보”라고 한다.)를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을”은 “본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 7. “을”은 업무상 알게 된 “갑”의 고객에게 직거래를 제안할 수 없다. 또한 “갑”의 고객이 “을”에게 직거래를 제안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갑”에게 보고해야 한다. “을”은 “갑”의 고객과 어떠한 직ㆍ간접적인 상행위도 “갑”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할 수 없다. 8. “을”은 “본 계약”을 이행하면서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번역을 재 위탁할 수 없다.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재 위탁할 때도 “을”은 “본 계약”에서 규정한 “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9. “본 계약”에 의해 생산되는 문서의 판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이를 독자적으로 유통, 배포할 수 없다. 10. “본 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르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날 경우 분쟁 조정기관은 "대한상사중재원" 으로 한다. 11. “본 계약”을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을”이 개인정보를 기재한 약정서를 “갑”에게 송부 후 계약의 효력은 발휘된다.
위 약관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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